“13월의 월급, 제대로 챙기는 법”
매년 1월이 되면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신경 쓰게 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미리 낸 세금을 다시 계산해 더 냈으면 환급, 덜 냈으면 추가 납부하는 과정인데요.
막연히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연말정산 하는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직장인) 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예상 세금’이기 때문에, 실제 소득·지출 내역을 반영해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공제 항목이 많을수록 환급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2. 연말정산 기간은 언제?
매년 1월 중순 ~ 말
회사에서 정한 제출 기한에 맞춰 서류 제출
환급금은 보통 2~3월 급여와 함께 지급
3. 홈택스에서 자료 조회하는 방법
연말정산의 핵심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접속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 클릭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교육비 등 자료 조회
PDF 파일로 내려받기
👉 대부분의 자료는 자동 조회되지만, 누락 항목은 직접 챙겨야 합니다.
4. 꼭 챙겨야 할 주요 공제 항목
✔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소득 요건 충족 시)
✔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공제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공제율 높음
✔ 의료비 공제
병원비, 약값, 안경·렌즈 구입비 포함
미용·성형 목적은 제외
✔ 보험료 공제
보장성 보험만 해당
✔ 교육비 공제
본인·자녀·부양가족 교육비
✔ 주택 관련 공제
월세 세액공제
주택청약저축, 전세자금대출 이자 등
5. 회사에 서류 제출하는 방법
홈택스에서 출력한 자료
회사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제출 시스템 이용
추가 서류는 스캔 또는 사진 파일로 제출
⚠️ 제출 기한을 놓치면 공제 반영이 안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6. 환급금 많이 받는 팁
연말에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 비중 늘리기
부양가족 공제 요건 미리 확인
의료비·기부금 영수증 누락 여부 체크
월세 계약서·이체내역 보관
7. 연말정산 못 했을 경우?
혹시 연말정산을 놓쳤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환급받을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세요!
마무리
연말정산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 번 흐름을 이해하면 매년 반복되는 과정입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백만 원 이상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만큼,
이번 연말정산은 꼭 꼼꼼하게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13월의 월급, 놓치지 마세요! 😊
